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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

처음하루 2024. 6. 7. 08:08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최태원 노소영씨의 이혼재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1심과 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4조원대를 넘는 재산이 분할 대상인데요. 이번 판결로 인하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급액은 1심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1심에서는 분할 비율을 60:40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65대 35로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분할 대상 금액이 2142억에서 4조 115억으로 확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위자료 역시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20배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재산분할 뿐 아니라 위자료도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통상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이 상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경우 5000만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20억원이 판결된 경우는 국내 이혼 소송에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지출 성향·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법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위자료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이슈가 된 공동 재산의 범위를 보면 1심에서는 예금과, 부동산 그리고 계열사 주식만 일부 들어갔었는데요.

2심에서는 SK의 주식 및 동거인 지출한 것 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주 SK의 17.73%의 지분으로 2조 2800억원 수준이고 비상장인 SK실트론이 약 750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3심에서 판결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재산분할을 위해서 2조원을 긴급 조달해야 합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를 고려했을 때 ㈜SK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최 회장이 계열사 지분 매각 및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을 청산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은 29.40%로 7500억원 가량인데, 매각 과정서 세금을 내게 되면 6000억원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모자라는 금액을 채울 것이란 관측인데요. 통상 국내 주식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이는 곧 14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대출일 전날 종가의 40~70%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미 최 회장은 ㈜SK 주식 749만9030주(10.24%)를 담보로 440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번 재판이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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