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상태가 악화로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횡문근융해증'과 열사병, 패혈성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육군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노출되면서 군이 해당 간부의 심리상태 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해자를 감싼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을 포함한 6명은 입대 9일 밖에 안 된 신참인데도 중대장인 강모 대위 등의 지시에 따라 40㎏에 달하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강도 높은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병 교육대에 들어온지 얼마나 되지 않은 훈련병들이 밤에 떠뜰었다고 완전 군장을 시키고, 상태 이상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살인을 한 것인데요.
이후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해당 중대장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소통채널인 더 캠프에서는 12사단 관련글이 무조껀 삭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해당 사건을 숨기려 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커뮤니티어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기 훈련은 상관의 임의적인 지시가 아닌, 군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육군 규정 120'에 따르면 지휘관은 하루 2시간 이상 군기 훈련 지시를 할 수 없으며 1시간 초과 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시 온도가 28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 더웠다고 하는데요. 또 완전군장 차림으로는 구보가 아닌 걷기만 가능하며 1㎞ 이내로 최대 4회 반복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간부의 임의적인 처벌을 제한하고 훈련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입소 몇일 되지 않았는데요. 이정도로 불법적이고 강한 얼차려를 주는게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완전 군장으로 팔굽혀펴기도 시켰다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일인지.. 에혀
커뮤니티에는 이미 여군의 신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학군출신의 대대장은 부임하자마자 짤리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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