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반려견 정책 달라지는 것 - 과태료 50만원

최근 서울시는 5월부터 반려견 정책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돼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 보호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생깁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로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확대됩니다.

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맹견 관련 사건사고가 많은데요.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023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학대가 적발되면 최소 5일 이상 보호자와 격리하며,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제도가 도입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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