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ㅅ은 무죄인데 ㅅㅅ은 유죄?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ㅂㅅ'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ㅂㅅ'사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 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ㅂㅅ’ 표현은 A 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 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 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원 A 씨는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시민단체 대표 B 씨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적었는데요.

채팅방에 같이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목격했고, B 씨는 이런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일 뿐,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명령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ㅅㅅ' 사건

최근 또 하나의 초성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지난 4월18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요.

 

당시 일베 사이트에서 A씨는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썼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쓴 댓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초성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처했다.

같은 초성인데 다른 판결 조금은 아이러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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