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317명 중에서 미국에 한명이 남았는데요.
왜 남았는지 의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현재 이 1명은 미국 정부랑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인데요.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승리할 경우 나머지 인원도 손해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중요할것 같네요.

불법 체포에 대한 소송은 약 10000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금액으로 1400만원인데, 이 번건은 구금 기간이 길어서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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