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자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이란 내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택은 구입하거나 청약, 경매 그리고 상속 등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 지은 주택의 경우 청약 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 기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 국민주택 :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LH, SH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85m2 초과의 주택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청약 자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또한 청약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청약이 1순위가 되려면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가입후 2년경과 24회 납입

 

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1년 경과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준비물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에 매달 2~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한 다음

 

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나 납부했는지, 가입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약홈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static.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static.applyhome.co.kr

이 때 본인에게 맞는 주택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 공급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1순위 청약, 이외에 제한이 없는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조건을 확인하신 후 원하는 평수에 맞춰서 주택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 주택청약에 성공하셔서 내집 마련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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