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대란으로 한때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머지포인트 대란
20년에 가입자에게 약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머지포인트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21년 8월 서비스하던 머지포인트의 가맹점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머지포인트는 판매중단을 선언합니다.
당시 대용에 대해서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https://dorudoru.tistory.com/1860
이후 머지포인트는 선불 판매한 약 100만여명의 300억 규모의 거래가 지속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체 피해액은 약 751억원, 가맹점의 피해는 253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 재판 결과
그리고 22년 11월 법원에서는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징역 8년 그리고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던 권아무개(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3165만5903원, 권 대표이사에겐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측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 또한 함께 내려졌다.
재판에서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지속이
힘들어 졌음에도 관련 고지 없이 소비자 약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가맹점들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머니를 충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머지포인트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부터 확보한 후 할인율을 축소하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 뿐이었다”면서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머지머니 거래의 본질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혐의까지 유죄 판결했습니다.
1심으로 인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100% 피해보상은 소원해보이네요.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은데요.
최종 심판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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