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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반려견 정책 달라지는 것 - 과태료 50만원

최근 서울시는 5월부터 반려견 정책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돼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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