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ㅅ은 무죄인데 ㅅㅅ은 유죄?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ㅂㅅ'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ㅂㅅ'사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 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ㅂㅅ’ 표현은 A 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 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