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관련 정리글- 퍼옴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보험료 관련 글

 

1.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 : 보험계약자(=나)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돈
보험금 : 보험 대상의 사고, 사망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 당사자에 지급하는 돈
 
2. 납기와 만기
납기 : 보험료를 내는 기간
만기 :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ex) 20년납 80세 만기 = 20년동안 보험료를 내면 80세까지 보험이 유지 / 종신인 경우 죽을 때까지 유지
 
3. 보장자산?
보장자산 : 내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사고 발생 시 받게될 돈
 
보장자산 = 보험금
 
왠지 내 재산같은 기분이 들도록 유도한 표현.
ex) 사망 1억, 교통사고 5천만원의 생명보험의 경우, 나의 보장자산은 사망 시 1억 교통사고 시 5천만원으로 표현.
이런 상품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빚독촉하는 사채업자밖에 없을 것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연금재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이 납기가 종료되고 연금 지급 개시했을 때 내가 받게 될 연금의 총액을 연금재산이라고 말한다.
 
4. 종신보험과 CI 보험
종신보험 : 보장기간이 종신.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일반적으로 사망원인 구분 없이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인 경우에도 계약 후 2년 경과시 사망보험금 지급.
 
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복상사 하지않는 이상 한 번에 훅가는 일이 없으니 죽기 전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돈은 돈대로 실컷 쓰다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I 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CI 보험 : 종신보험 +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보험사에서 정하는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 약정 보험료의 50% 이상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망 시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 참고로 CI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 : 종신, CI 보험 등 주로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며, 정액제
ex) 사망 1억, 재해사망 2억, 질병사망 1억 5천. / 연금보험도 생명보험에 속함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재산상의 손괴,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
여기에 의료비로 인한 재산의 손실도 손해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만든게 바로 의료비손실보험, 의료실비보험
주로 손실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지급 방식을 통해서도 두 보험을 구분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 :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 = 정액제)
손해보험 : 손실분만큼의 금액을 지급
 
but 요새 보험 트렌드는 손보사도 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생보사도 각종 특약을 설정하는 등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나에게 알맞고 적합한 상품을 찾아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
6.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
요새는 보험 모집인들이 상품을 팔면서 소득공제도 되고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며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세제 적격 상품 :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세제 비적격상품 :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보통 10년 이상 보험 유지 시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
 
 
7. 기본계약과 특약
기본계약 : 보험 상품에 기본적으로 설정(탑재)되어 있는 계약.
 
특약 : 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보상액(=보험금), 보장 조건, 납부금액(=보험료) 등에 대한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본 계약에 추가하여 드는 계약.
 
ex) 기본계약이 사망 1억 암사망특약 1억 암진단 특약 5천만원 -> 이렇게 계약할 경우,
 
1. 암 이외 사망시 보험금 1억
2. 암 사망 시 보험금 2억(사망 1억 + 암사망특약 1억) + 암진단받고 안죽으면 암진단특약 5천만원
 
특약을 잘 설정할 경우, 일반 보험 2~3개 드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
여행으로 치면 1박 2일 골프여행 + 1박 2일 관광여행 두 번 가는 것 보다
골프여행에 관광상품 추가해서 2박 3일로 한방에 여행가는게 더 유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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