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요즘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 등으로 이슈가 되는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모씨는 구속이 되었고.

 기사에 따르면 18년부터 운영되었다고 한다.

최근 검거된 박사방 운영자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청원도 180만에 달한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돈내고 가입한 사람들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찰 “돈 내고 입장한 '유료회원'도 전부 수사대상”

그렇다면 이런 텔레그램방에 수십만원으로 추정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유료 회원' 내지 여기서 취득한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이 될까요.

그 동안 단순 음란사이트 가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행위(제44조의7 제1항 제1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음란물 소지(제11조 제5항) 조항으로 벌금형 정도의 선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기존 음란물사이트 회원들과는 달리 'n번방'의 유료회원들이나 참가자들이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유포, 소지 과정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성 착취 영상의 소지 내지 유포입니다.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입장을 위해 성착취 동영상을 다른 곳에 배포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박종화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하면 다운로드 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소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링크를 공개하는 등으로 타인이 영상에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면 '배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서 다 처벌 받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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