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echg.kr/10528
국립전파원에서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미래부 고시 제2014-105호의 5장 68조는 이렇다.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단, WAP 서비스는 제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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