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 법안 기사

요즘 핫하다는 네이밍 법안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5781


 김영란법 이후 정말 많은 법들이 생성됬는데,


과연 실효성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것을 잘 감시하는 국회가 됬으면 정말 좋겠다!



별칭인 ‘김영란법’ 대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법률명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법제처가 약칭으로 권고한 ‘청탁금지법’도 이미 입에 붙은 김영란법을 대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지법…공격적 네이밍 유혹 

김영란법처럼 법안을 처음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법은 흔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주로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포함시키거나 전략적 프레임을 깔고 있는 법안명을 선호한다. 야당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우병우 방지법’으로 부르는 등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 네이밍’이 그런 사례다.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홍준표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느냐와 상관없이 네이밍 자체로 상당한 압박 효과를 발휘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됐을 때였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그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끝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현재까지도 대치 중인 네이밍 전선은 경제 관련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0개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묶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는 등 수차례 강한 어조로 야당을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있다”고도 했다.

야당으로선 섣불리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가 경제 살리기에 반대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7개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세에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 대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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